장애인 복지의 특성
장애의 의미는 각 사회에서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데, 의학적 정의로는 신체정신의 구조, 기능 등 해부학적 측면의 손상이나 결함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정의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장애, 직업적 정의로는 노동능력의 손실정도나 유무에 따라 장애라고 정의한다. 법적인 정의는 법으로 정해진 장애 모두를 지칭한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게 있다.
UN의 장애인권리선언(1975년)에서는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개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일을 확보하는데 스스로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로 적절한 적당한 직업을 확보하고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실질적으로 손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애에는 다양성, 개별성, 복합성, 생애주기성이 특징이다.
장애는 장애유형 및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장애라도 개인에 따라 문제의 양상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장애문제의 해결은 최대한 개별화된 접근방법을 필요로 한다. 장애는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결합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장애는 특정 연령에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생애주기적 접근을 필요하다.
장애의 유형 중 법적 장애
법적으로 분류가 된 장애에는 총 15가지가 있다.
1999년 이전에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장애로 분류가 되었고,
1999년 1차 추가에는 뇌병변장애가 지체장애에서 분리되어 추가되었고 신장, 심장, 정신장애, 발달장애가 추가되었다.
2003년 2차 추가에는 안면, 간, 호흡기, 장루와 요루, 간질이 추가되었다.
현재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로 분류되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고,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되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와 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가 있으며, 발달장애로 분류되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가 있고, 정신장애로 정신장애가 있다.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인간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살 권리를 지니고있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UN의 장애인 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을 ‘특별한 요구를 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로 규정하였으며, 특별한 요구라는 것은 특권적 대우가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평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또, 장애인의 보호체계를 형성하여 장애가 사회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며, 재활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비스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정책으로는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교육에 대한 법이 있다.
소득보장정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고, 18세 미만에게는 장애아동에게는 부양수당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에 의한 장애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산업재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장애를 입은 경우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이 보장되는 정책과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산재보험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고용정책은 장애인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제공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으로 중증장애인도 근로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에서의 훈련과 고용이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를 실시중이다.
교육정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시설과 서비스로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거주, 고용, 자립,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인력은 재활의학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의지 보조기기사, 직업재활상담원, 수화통역사, 보행지도사, 장애인 스포츠지도자 등 다양하다.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장애인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개별적 지원 등을 수행하고, 지역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는 중개자의 역할도 수행하며, 사회적 인식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행동가로서의 역할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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