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목적과 전달체계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일정기간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것에 목적이 있다.
대상인 가입자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근로자이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급여의 내용은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추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이 있다.
고용보험의 전달체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주관하는 행정전달체계와 집행전달체계가 있다. 집행전달체계에는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하는 노동부 고용센터, 보험가입과 보험료 징수 등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을 맡는 건강보험공단이 있다.
산재보험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업재해의 위험을 분산시켜 기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산재보험의 대상자는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며, 가입자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다.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신규로 고용된 자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급여의 종류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가 있다.
전달체계는 행정과 집행전달체계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행정전달체계를 담당하고, 위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집행전달체계를 담당한다.
공공부조의 목적과 급여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므로 저소득층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소득과 자산조사를 거친다.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는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지원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건 없이 생계비를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과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람이다.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소득의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최저생계비는 소득 및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고있다.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으며 교육급여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해당되고,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 시 출생영아 1인당 6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장제급여도 수급자가 사망 시 1인당 750,000원 지급받게 된다.
전달체계의 행정체계와 집행체계 모두 국가기관이며, 행정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집행전달체계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시설들에 해당되는 보장시설이 담당한다.
재원 조달 방식
고용보험의 재원은 보험료에 의존하는 방식이며, 실업급여는 그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분담한다. 여기서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재보험의 재원은 보험료로 조달되며 보험료 조달은 정률방식에 따른다.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며 그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부과방식을 채택하여 따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은 국가의 일반조세이며, 제정부담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하게 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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