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영역
사회적 욕구유형에 따른 영역으로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다. 소득보장은 노령, 장해, 사망, 질병,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됨으로써 겪게 될 곤란을 방지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것이고, 의료보장은 질병, 장해,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이다.
고용보장은 실업을 당한 자에게 생계 보조, 직업알선, 노동의 질 향상 등의 지원으로 고용 증진을 돕고, 주거보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에게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을 통해 비 화폐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질병 사망 노령 실업 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의 능력을 상실하거나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때 보험방식에 의해 보장된다. 사회보험의 종류로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보장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기술을 응용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간보험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은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각자의 기여에 의한 보험금을 기반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한 권리로써 보험금을 수급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보험에 가입해 보험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연대적 책임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자기 위험의 일부를 타인에게 부담시키는 상호부조의 의미 포함하기도 한다.
민간보험과는 달리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적 고려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가입을 강제하고, 계약이 아닌 법에 의해 보험료 규모와 급여 수준을 결정한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구분 | 사회보험 | 민간보험 | |||
제도의 목적 |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험 |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 |||
보험가입 | 강제 | 임의 | |||
수급권 | 법적 수급권 | 계약적 수급권 | |||
독점성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 자유 경쟁 | |||
공동부담 여부 | 공동부담의 원칙 | 본인부담위주 | |||
재원부담 | 능력비례부담 | 개인의 선택 | |||
보험자의 위험선택 | 불필요 | 필요 | |||
급여수준 | 균등급여 | 기여비례 | |||
성격 | 집단보험 | 개별보험 |
공공부조
"빈곤의 문제는 어디까지가 국가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인가?" 라는 질문에 공공부조는 ‘사회적 미니멈 national minimum’을 설정해 그 이하의 생계곤란자에게는 국가가 제도적 정책적으로 대응한다고 답한다. 국가마다 경험과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적부조와 구별된다.
역사적 배경에 따라 의미의 범위가 달라 국가마다 통일된 용어를 갖지 않는다. 미국, 한국은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영국은 국민부조 national assistance 혹은 무갹출급부, 독임, 프랑스는 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개념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이다.
공공부조의 특성
공공부조의 대상은 생계곤란자로 사회전체구성원이 아니라 소수의 빈곤계층,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생계보장의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개인의 생계는 일차적으로 자신이나 가족이 책임을 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스스로 생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사회나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빈곤은 개인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야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공부조의 재원은 국세 혹은 지방세 등 일반조세에서 충당하며 수급자에게는 부담을 지우지 않는 국가에 의한 일방적 원조, 무기여급부에 해당된다. 급여 수준은 수급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한의 생활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이다. 개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행하되, 필요 이상은 넘지 않는 최저한도를 설정한다.
또, 공공부조는 사후적인 빈곤대책의 성격을 가진다. 사전 예방적인 방빈제도가 아닌, 이미 빈곤한 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적 차원의 구빈제도이다. 현재 빈곤의 정도, 대상자 특성, 급여종류 및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산조사와 신청자의 욕구조사를 조건으로 한다. 또한 공공부조는 신청제로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시행되며, 급여는 생계비와 같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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