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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사회복지개론/영국 복지제도의 발달과정,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by 수빈나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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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복지제도의 역사

산업화 이전의 시기에는 이웃끼리 상부상조하며 살았고, 빈민에 대하여 보호조치들이 있었는데 인구이동을 제한하고 걸식과 부랑을 처벌하는 억압적 성격이었다. 교회나 수도원들은 통제 당하는 부랑인을 보호하는 장소로서 완충장치로 작용하였고, 빈민의 노동능력에 따른 차등대우가 시작되었다. 

국가 개입의 시대에는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세계최초의 구빈법으로 제정되어 구빈세로 예산확보하여 구빈감독관 임명과 근로능력의 유무로 구분하였고, 요부양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 체계를 정립하였다. 친족의 부양책임을 강조하고 공적인 책임체계를 수립하였으며 빈곤한 사람들은 게으름 때문이라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중심으로 게으름은 곧 죄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1662년에는 정주법이라는 빈민의 거주 이전을 제한하는 거주지제한법은 도시는 빈민의 이주에 관대하지만 농촌지역은 억압과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722년에 전국적으로 작업작 설치의 계기가 되었던 작업장법은 빈민의 노동이 국부의 증대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가졌다. 숙박과 유지, 고용 등에 관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였고 강제적으로 시행되었다.

1782년 빈민의 거주이전을 제한하는 거주지 제한법인 길버트법이 제정되었다. 노동가능한 빈민에 대한 원외구조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빈민은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형식으로 작업장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1795년 스핀햄랜드 제도로 최저임금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임금보조금의 액수는 빵의 가격에 연동해서 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생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보다 엄격해진 신구빈법의 도입의 빌미로 작용하게 되었다. 노동인구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교구의 구빈비가 증가하게 되었다.

신구빈법은 전국적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구제는 가장 빈곤한 노동자보다 높을 수 없다.), 작업장 수용의 원칙(피구제빈민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부착), 개인적 자유에 대한 박탈 존재에 의거해 구빈제도를 정비하였다. 

방직산업

 

본격적 산업 자본주의 시대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와 새로운 복지욕구 출현과 임금노동자 계층 형성, 핵가족에 가까운 가족구성, 시장경제의 원활한 확산과 상품 생산체제의 확립을 위해 국가는 빈민의 통제와는 다른 차원의 사회적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노동자의 긴 노동시간, 저임금, 비인격적 대우, 고용불안, 최저생계 등과 같은 문제의 원인을 인구급증이라고 보고 최소한의 노동자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사회보험제도의 형성은 사회적 보상원칙을 정립하였고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보장으로 과격한 노동운동과의 거리두기, 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질 높은 노동력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1883년 의료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노령 및 장애연금보험제도, 1927년 실업보험 순으로 제정되었다. 

제국고용자책임보상법은 독일통일 후 1871년 제정되었으며, 사회적보상 원칙의 초석이 되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개인과 가족의 복지증진보다는 노동력의 보호를 통한 산업입국과 국가 산업정책의 추진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다. 노동자의 정치적 계급화를 방지를 목적으로 사회보험의 의무가입범위를 일부 저소득 노동자 집단에 국한시켰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국민연대성에 기초한 사회적 미니멈의 보장을 말하는데,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험조직은 사회진보를 위한 포괄적 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5대악, 소득보장, 질병, 무지, 불결, 무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제공되어야만 하고, 사회보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6개원칙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는 충분한 급여수준, 소득과 관계없이 정액 급여, 정액 갹출, 통합적 행정, 적용범위의 포괄화, 6개 집단으로의 대상집단 분류가 있다. 실업에는 실업급여, 생계수단 상실에는 직업훈련급여, 퇴직에는 퇴직연금, 장애에는 장애수당 및 연금, 기혼여성의 욕구에는 출산 미망인 수당, 유아에겐 아동수당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스웨덴은 사회적 미니멈수준의 소득보장단계를 넘어 실질적 소득의 보장과 무상의료의 목표를 실현하였다고 하며 역사상 가장 완벽한 사회권의 확립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의 복지정치는 자서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선조직협회는 다양한 자선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활동을 조직적으로 행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자선기관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개인의 노력으로 빈곤탈피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역에서 빈곤가정을 개별적으로 방문하고 개별상담으로 과학적 자선이 이루어진다. 구제는 가치로 구분하여 선택적 구제가 이루어진다. 이때 가정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복지사를 우애방문원이라고 칭하는데 우애방문원의 훈련을 위한 지침서를 두어 오늘날의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지향해야 할 태도와 케이스워크의 원초적인 형태가 형성되었다고 설명가능하다. 

인보관운동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식인들이 빈곤지역에 직접 거주하며 빈곤실태를 조사한다. 지역의 생활상태를 개선하고 원조한다. 빈곤에 대해 자료를 작성해 국가정책에 반영하고자 만들어졌고 사회복지의 초기적 실험으로 진행해 지역사회 전체를 복지욕구의 대상으로 설정한 지역사회 기반 사회복지사업을 최초로 시도하였다. 

 

한국의 복지발달사

한국의 근대화 이전 복지제도는 왕의 어진 통치를 위해 백성을 살피는 민생구휼의 전통과 공동체 삶 속에 자리잡은 상부상조제도가 있었다. 

근대적 사회사업기관의 태동은 조선시대 말기 기독교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고아원을 설립한것을 시작으로 이후 1907년 평양에 최초의 장애인교육기관으로서 맹아학교 설립한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식민통치시대에는 을사보호조약 이후 일본이 강제로 시행하는 목적성 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되었다. 천황의 온정을 강조하고 근검절약과 근면정신 고취시키는데 집중했다. 

근대적 사회복지제도의 효시로는 1944년 조선구호령 공포라고 할 수 있다. 조선구호령은 일본의 구호령을 모태로 하여 생계 및 의료부조의 제공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약자와 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등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미군정과 한국전쟁 전후로는  보건후생국을 설치하여 재해의 구제빈민 공공구제, 주택문제, 아동보호 등의 문제에 대응하였고, 한국전쟁으로 전쟁고아, 요보호대상자 발생으로 복지의 발달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현대적 사회복지제도의 점진적 도입이 진행되어 1950년대 주로 외국 원조단체들의 지원에 의존해 진행된 사회복지사업과 1947년 이화여대에 최초로 기독교 사회사업학과의 설립부터 1953년 중앙신학교, 1959년 서울대학교까지 현대적 사회복지교육이 도입되었다. 그 후로 민간사회복지관련 단체들도 설립되고 제3~5공화국과 197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과 의로보험법, 1980년대 제정된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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